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 원입니다.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
- 10년 합산 공제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과거 10년 동안 직계비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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