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이 납부했어야 할 증여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의 사망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인 자녀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없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 납세의무 승계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납세의무 승계 미해당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이 시작될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조세채권(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납세의무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 재산 가액 확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확인하여 승계되는 납세의무의 한도 파악
- 연대납세의무 판단: 수증자의 자산으로 세금 징수가 가능한지 점검하여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 가능성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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