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피부양자 상태에서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부모에게 소득이 있거나 받은 돈을 저축·투자에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매달 현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어 자녀가 보낸 돈을 실제 식비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해당 |
| 부모가 연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보낸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생활비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사회적 판단)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생활비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스스로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자녀의 부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지출 용도 관리: 생활비를 예금 가입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실제 지출 용도를 관리
- 증여재산 공제 점검: 생활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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