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을 계좌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 형성 목적으로 3억 원을 무상 이전한 경우해당
부양의무 이행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3억 원을 지급한 경우미해당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치료비 등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생계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자금이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부모의 생계 유지 능력: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 확인
  2. 자금 사용 용도: 생활비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에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실제 용도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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