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한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 자녀가 부모에게 8천만 원을 이체한 경우 | 납부세액 발생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를 완료하면 향후 자금 출처(돈의 출처)를 공식적으로 소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합산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근거 확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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