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을 때는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며,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받을 때도 직계비속 그룹 전체를 합산하여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쳐서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처럼 가족 관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주체와 대상에 따른 공제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비교 항목 | 자녀가 부모에게 받을 때 | 부모가 자녀에게 받을 때 |
|---|---|---|
| 수증자 | 자녀 | 부모 |
| 증여자 그룹 | 직계존속 (부, 모 등) | 직계비속 (자녀 1, 자녀 2 등) |
| 합산 원칙 | 부모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 | 자녀 그룹 전체를 합산 |
| 공제 한도 | 성인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 5,000만 원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재적용: 이미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면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적용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한도 확인
- 직계존속 범위 확인: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증여 사실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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