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뒤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사망자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방식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먼저 차감합니다. 이후 인적공제나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세액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과 채무 및 장례비용 등을 차감
  2.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산출
  3. 위 합산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4.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
  5. 산출된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계산식: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적용받으려면

  1.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선택
  2.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증빙 확인 후 최대 30억 원 한도 내 신청
  3. 미성년자 인적공제 판단: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해 합산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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