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상속받는 전세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 이하라면 자녀가 상속받는 전세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해도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전세금 1억 원을 상속받고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4억 원인 경우상속세 미부과
자녀가 전세금 1억 원을 상속받고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배우자 미생존)상속세 부과 대상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해당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전체 상속재산 가액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외 부동산,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5억 원 초과 여부 확인
  2. 가족 관계 점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상속세 신고 진행: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선택하여 진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 외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다른 재산이 있어도 합산 금액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정확한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재산이 면제 한도 이하라면 세무서에 별도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