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상속받는 액수가 얼마까지여야 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가액 5억 원까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을 적용하거나,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의 인적공제를 합산
  2. 위 합산액과 일괄공제액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3.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합산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추가 공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다면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 확대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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