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해당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망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가액과 「민법」상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정하며,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구분적용 기준
일반 공제 한도실제 상속가액과 법정상속분(최대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상속포기자 처리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분 계산
최소 공제액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다시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전체 총액의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공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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