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해당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공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최소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망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공제 한도는 실제 상속가액과 「민법」상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도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정하며,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재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일반 공제 한도 | 실제 상속가액과 법정상속분(최대 30억 원) 중 적은 금액 |
| 상속포기자 처리 |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분 계산 |
| 최소 공제액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다시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상속포기로 손자녀가 재산을 물려받으면 해당 금액은 상속공제 종합한도(공제받을 수 있는 전체 총액의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전체 공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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