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가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상향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부모의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 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증여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세대생략 할증과세 가산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세대 혈족)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세율을 높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판단하려면
- 가산율 40% 적용 여부: 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여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대상 확인: 자녀 사망으로 인한 대습증여 상황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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