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의 취득세 4,000만 원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취득세 4,000만 원을 대납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후손)이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증여액 합산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를 점검
- 증여세 대납 포함: 취득세와 함께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해당 세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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