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실제 생활비로 지급한 돈은 비과세되므로 돌려받을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부양의무가 없는 상태였다면 보낸 돈과 돌려받는 돈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실제 생계비로 송금하고 어머니가 이를 생활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미발생 |
| 자녀가 충분한 재산이 있는 어머니에게 송금하고 어머니가 이를 저축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경우 | 발생 가능 |
금전 반환 시 증여세 원칙과 피부양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면 각각의 행위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여부는 수증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부양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점검하려면
- 부양 필요 상황 점검: 어머니의 직업, 소득 및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실제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
- 지출 내역 관리: 송금한 자금이 실제 생활비 용도로 직접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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