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하면 10%~50%의 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단독 상속 시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상속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경우 공제 7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억 원에 20% 세율을 적용하고 1,000만 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5,000만 원입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단독 상속 여부 판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유무 확인
- 공제액 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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