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부부는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 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최소 7억 원, 부모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나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공제 한도 | 최소 7억 원 ~ 10억 원 | 10년간 합산 6억 원 |
| 적용 세율 | 10% ~ 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 적용 |
| 주요 특징 |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액 변동 | 증여 시점부터 10년 단위로 관리 |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증여 선택: 향후 재산 가치 상승 예상 시 현재 가액으로 세금 산정
- 증여 시점 조절: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고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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