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0년간 증여받은 총액이 공제 한도(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용돈을 식비나 학용품 구매 등 생활비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해당 |
| 자녀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증여재산 비과세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이를 자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합산액 중 미성년자 2,000만 원, 성인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녀의 주식 취득 자금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진행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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