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일괄상속받을 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가 되면 기초공제(기본적인 상속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와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
- 제출 서류를 준비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 서류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재산 분할 시)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서류를 제출
상속세 신고 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신고 기한 연장 점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주소지가 외국에 있는지 확인하여 연장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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