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와 장애인 공제 금액을 각각 합산하여 모두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인이며 피상속인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상속인이며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아닌 동거가족이 장애인이지만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장애인 공제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해야 하는 동거가족과는 구분되는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려면
- 공제 신청: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대여명 확인: 1천만 원에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대여명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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