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가 받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출산 공제와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만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입양 자녀에게도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 내역 확인: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총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는지 확인
- 증여 시기 점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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