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후 485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만 공제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의 연령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성년은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최종 납부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가액 1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몇 년 주기로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