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거주하는 자녀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수증자의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호주 거주 자녀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성년 자녀에게 적용되는 5,00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비거주자 증여 시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 자산 소재지 점검: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납부 필요
- 증여 대상 확인: 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 예금이나 적금을 증여받는 경우 한국 과세 가능성 검토
- 자본이득세 유의: 호주 현지 증여세는 없으나 향후 자산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CGT) 고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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