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추가로 증여를 받아 합산신고를 하는 경우,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1세에 증여받고 5년 뒤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 자녀가 11세에 증여받고 11년 뒤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 가산과 납부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다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액은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대상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확인
- 공제 가능 금액 판단: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의 안분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이전 증여 가액을 합산하나요?
과거 증여 시점에 공제 한도 이하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번 합산신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