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비과세로 상속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녀 1인당 상속공제액은 5,000만 원이며 상속인 전체에 대해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상속인인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 2명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자녀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 1명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기초공제(상속 시 기본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2명인 상속인은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상향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자녀공제 상향안 대신 현행 5,000만 원 기준을 적용하여 상속세 계산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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