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5명인 경우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합산액(4억 5천만 원)보다 일괄공제액(5억 원)이 더 크므로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인적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자녀 수에 5천만 원을 곱하여 자녀공제액 산출
-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액 합산
-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구성 확인
- 신고 여부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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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몇 명 이상일 때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더 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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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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