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들만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5억 원입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합니다. 해당 합산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적용하나요?

  1.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2. 자녀 1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비교
  4. 합산액이 5억 원 이하이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

상속세 일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점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점검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되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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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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