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더 낮출 수 있나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자녀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재산이 15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아 세 부담이 낮아짐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도 고정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1. 전체 공제액 변화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5억 원의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되므로 변화 확인
  2.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점검: 자녀가 포기해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하므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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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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