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상속포기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하는 제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상속세 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을 확인
-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액을 공제
-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총 공제액을 결정
상속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특정 가액을 뺀 금액 확인
- 법정상속분 계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재산에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