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동시에 증여할 때 증여세는 수증자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라도 직계비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은 10년 동안 합산하여 한 번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자녀 등 직계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 한도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누적하여 적용합니다. 여러 자녀가 동시에 증여하더라도 어머니가 받는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
- 산식: (총 증여가액 - 5,000만 원) × 누진세율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을 적용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
증여재산공제 잔여 한도를 판단하려면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자녀들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제 한도를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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