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5억 원 상당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보장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 판단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인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 원 차감
- (상속재산 가액 - 공제액) × 세율 산식으로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이 0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 없음
- 향후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상속세 신고 진행
상속세 신고를 미리 완료하려면
- 공제 요건 점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가능
- 상속세 신고 완료: 추후 토지 매도 시 취득가액을 명확히 증빙하여 양도소득세 절감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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