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세 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자신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는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제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
  2. 이전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을 합산
  3. 합산 금액 중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4.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음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1. 공제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합산 금액 점검: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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