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가 지배주주인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법인에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 미해당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 |
| 부모가 자녀법인에 2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 해당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 |
자녀법인 무상 대여의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녀가 지배주주인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특정법인 판단: 자녀의 법인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
- 연간 이익 점검: 대여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도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무상이 아니라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저리로 대여할 때의 증여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러 번에 나누어 대여했을 때 각각의 이자 이익을 합산하여 1,000만 원 기준을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