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매월 일정액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매월 일정액을 증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향후 지급할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기정기금(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신고 방식

  1.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증여일 확인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3.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제출

유기정기금 일괄 신고 방식

  1. 최초 증여 시점에 향후 증여할 전체 금액 산정
  2.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연 3% 이자율로 현재가치 환산
  3. 환산한 합계액을 최초 증여 시점에 한 번에 신고

유기정기금으로 일괄 신고하려면

  • 현재가치 산출: 유기정기금 평가 시 연간 1,000분의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
  • 평가 가액 점검: 계산한 평가 가액의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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