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일정액을 증여할 때는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해야 하지만,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향후 지급할 총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매달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유기정기금(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받을 권리) 평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월 신고 방식
- 증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해당 증여일 확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 제출
유기정기금 일괄 신고 방식
- 최초 증여 시점에 향후 증여할 전체 금액 산정
-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연 3% 이자율로 현재가치 환산
- 환산한 합계액을 최초 증여 시점에 한 번에 신고
유기정기금으로 일괄 신고하려면
- 현재가치 산출: 유기정기금 평가 시 연간 1,000분의 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
- 평가 가액 점검: 계산한 평가 가액의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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