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산 가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유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기는 것)로 처리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와 실제 거래 대가의 차액을 구
-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
-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산출 산식: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 산출된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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