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재산 가액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유상 양도로 인정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유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가액을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재산을 넘기는 것)로 처리합니다.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와 실제 거래 대가의 차액을 구
  2.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산정
  3.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산출 산식: (시가 - 대가) - Min(시가 × 30%, 3억 원)
  4. 산출된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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