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는 부동산 시가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전문 기관의 평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법에서 정한 예비 평가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성인 5,000만 원 또는 미성년 2,000만 원을 차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출세액의 3% 혜택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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