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빌려준 자금의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처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부모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 자금을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과 관계없이 빌려준 돈의 이자)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자 이익에 따른 세금을 신고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결정: 대여 금액에 적정 이자율 4.6%를 곱하여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종합소득세 반영: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신고 시 반영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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