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규모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일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이 유리합니다. 반면 재산 규모가 크고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10년 단위로 나누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의 공제 한도와 계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공제 한도와 세금 산출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공제 한도 | 일괄공제(사망 시 적용되는 기본 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상속의 기본 공제)·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 합산 | 성인 자녀 5,000만 원(10년 합산) |
| 주요 특징 | 사망 시점에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 10년 단위로 재산을 나누어 이전 가능 |
절세 효과를 높여 재산을 증여하려면
- 상속세 부담 완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시가가 낮은 시점에 미리 증여
- 증여 완료 시점 확인: 상속재산 합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 개시 최소 10년 이전에 증여 완료
- 미성년 자녀 증여 계획: 성인보다 낮은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수립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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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일정 기간 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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