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주택 매매에 사용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택 매매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자녀가 부모에게 적정 이자를 지급하여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증여세 신고 제외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빌린 돈에 대한 보증) 제공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주택 매매에 사용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부모에게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대출금 회수 방지: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의 주택 추가 구입 금지 조항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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