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여러 건을 모아서 신고하거나 정기적 이체의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일반적인 신고 방법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10년 이내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출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세액 계산
정기적 이체 시 일괄 신고 방법
- 매월 일정액을 이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을 활용
- 향후 지급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한 번에 신고
증여세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대상: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10년 이내 내역 함께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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