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산정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액 확인
  2. 최근 10년 내 누적 공제액을 차감하여 잔여 한도 계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또는 출산 요건 충족 시 1억 원 추가 공제액 합산

증여세 공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함께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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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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