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빌려준 전세금을 돌려받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금 3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령한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자금이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무상대출(이자 없이 돈을 빌림)하여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 차용증 및 금융 기록: 자녀와 작성한 차용증에 이자율을 명시하고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김
- 증여세 신고 여부 판단: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지 계산하여 판단
-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성인 자녀가 10년간 증여받은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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