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과 실제 상환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빌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 증여세 미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차용증 없이 송금하고 상환 기록도 없는 경우 | 증여세 대상 |
무상대출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이자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증여 가능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이자액 확인: 연 4.6% 기준 연간 이자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차용증 객관화: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시기를 입증하여 증여 추정 방지
- 대여 사실 증명: 자녀의 소득원천이 분명한 자금으로 원금을 상환하고 관련 기록 보존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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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을 초과하여 빌려줄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여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 원금과 이자를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했다는 증빙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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