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로 온라인 신고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식 가액 평가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장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 가액을 산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식보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 자진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증여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차감
- 분할납부 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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