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체 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후 자녀가 증여받는 지분 비율만큼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따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가액을 포함합니다. 감정가액(감정평가사가 매긴 가치) 평균액이나 수용·경매·공매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주택 증여재산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주택의 매매·감정·경매가액 등 시가 존재 여부 확인
- 시가가 없다면 면적과 위치가 동일한 다른 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위 가액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
- 산정된 전체 주택 가액에 자녀의 증여 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가액 산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준 10년 이내 합산 금액 점검
-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 아파트는 단지 내 동일 평형 가액이 우선 적용되므로 기준시가 적용 전 해당 가액 존재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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