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의 성인 여부에 따라 10년간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0년 내 처음으로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
|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해당 |
자녀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추가 공제 가능 기간: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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