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10년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접수처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산점으로 확인
- 해당 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가액 신고
증여 합산 기간을 확인하려면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금액의 공제 한도 초과 여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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