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면 부모가 자녀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의 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의 대출금 6,000만 원을 대신 상환한 경우 | 해당 |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와 채무 변제 이익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빚을 갚음)받은 자는 그 이익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인 부모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증여재산가액 산정: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이자 금액도 합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에게 빌린 돈으로 부모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후에 원금을 갚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부모가 자녀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때 적용되는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와 부모 간의 금전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