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적금 납입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 적금 납입 시 증여세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도 신고가 없으면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각 입금액의 합계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년 동안 합산하여 다음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누적 합산액 확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의 누적 합산액을 확인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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