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적금을 납입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녀 적금 납입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고가 없다면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 가액을 산정합니다.

자녀 적금 납입 시 증여세 과세 범위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도 신고가 없으면 자금을 입금할 때마다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각 입금액의 합계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년 동안 합산하여 다음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공제 한도
성년 자녀5,000만 원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누적 합산액 확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10년 이내의 누적 합산액을 확인
  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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