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는 반환 시기에 따라 결정되나 금전은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시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 내에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반환 시기별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반환 시기에 따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 재반환 |
|---|---|---|
| 신고기한 내(3개월 이내) | 비과세 | 비과세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6개월 이내) | 과세 | 비과세 |
| 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 과세 | 과세 |
금전은 반환 시기에 관계없이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각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표준 결정 여부: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더라도 세무서가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인지 확인
- 현금 자산 이동 점검: 금전은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현금 자산의 이동 시 과세 여부를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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