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이 호재로 인해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나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식 증여는 최대 5년,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 적용 시에는 최대 1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을 위한 세액 기준과 담보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연부연납(나누어 내는 방식)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납세담보(세금 납부 보증)를 제공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회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
  2. 신청과 동시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
  3.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세금을 나누어 납부
  4. 매회 분할납부 세액에 남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

연부연납 기간과 가산금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년 연장 가능 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는지 확인
  • 이자 비용 점검: 연부연납 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하는 대통령령 비율의 가산금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기 위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기간 동안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짧은 기간 동안 나누어 내는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