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잔액만큼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주기와 자녀 연령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공제 |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모 동일인 간주: 10년 이내에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판단
- 성인 전환 시 한도 적용: 미성년자일 때 증여받고 10년 경과 후 성인이 된 경우 늘어난 공제 한도 적용
- 혼인·출산 특례 선택: 혼인 또는 출산 사유로 증여 시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다시 증여를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 동안의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이전의 공제 기록과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새로 생성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